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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첫 단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 피해액은 지난 2012년 1154억원, 2013년 1365억원, 2014년 2165억원 등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늘고 있는 추세다.
파밍 등 진화된 수법의 기술형 범죄 비중은 2012년 66.2%에서 2013년 41.7%, 2014년 46.8%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에 대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거래를 막을 계획이다.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서는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선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통보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방침이다.
피해자금의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은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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