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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낸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현재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이르고, 체납액만 4조3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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