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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조달금리가 떨어졌음에도 고객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법정최고금리인 연 34.9%를 일괄 적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 대부업체의 금리 적용수준이 적절한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이미 대부업체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수차례 지도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최고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대부업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진행된 '올해 검사·감독방향 업무설명회'에서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지도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기준금리가 1.75% 수준으로 떨어져 대형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최대 연 4~5%까지 낮아진 상황에 대출금리의 변화가 없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금리체계의 정당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고객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집중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리를 공시한 아프로파이낸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20개 대부업체의 올 1월 현재 최고금리는 14곳이 법정 상한선인 34.9%를 기록했다. 나머지 6곳의 최고금리도 34.7~34.8%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 최저금리를 34.8~34.9%로 설정한 대부업체는 13곳이었다.


만약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진행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간 협회에 등록된 상위 23개 대부업체 중 무려 19곳이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진행할 경우 법정최고금리인 연 34.9%를 최저금리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미래크레디트·안전·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도 법정최고금리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연 34.8%를 최저금리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력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맡아온 대형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업무가 금융당국으로 넘어올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편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연내 입법화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또한 금리인하 압박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인 상한금리(연 34.9%)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계는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조달금리가 최대 연 4~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 자금 조달금리는 대형사의 경우 8%, 중소형사는 그 이상의 수준"이라며 "정말로 조달금리가 연 4%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금리인하를 검토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금감원이 진행하는 금리 적정여부 점검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만큼 금감원이 대부업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