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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공영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 법인인 ‘공영홈쇼핑’에 승인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월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3월 법인 설립과 자본금(800억원) 납입을 완료, 오는 7월 1일 방송 개시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한편, 미래부는 공영홈쇼핑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3년으로의 승인기간 단축 ▲승인기간 내 주식 처분 금지 ▲판매수수료율 제한(3년간 23%, 그 이후 20% 이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또 이들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월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3월 법인 설립과 자본금(800억원) 납입을 완료, 오는 7월 1일 방송 개시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한편, 미래부는 공영홈쇼핑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3년으로의 승인기간 단축 ▲승인기간 내 주식 처분 금지 ▲판매수수료율 제한(3년간 23%, 그 이후 20% 이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또 이들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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