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등 현대자동차그룹 14개 계열사 노조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연대파업을 추진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4개 계열사 노조는 이달 3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이는 현대차 계열사들에게는 최초의 통상임금 관련 연대파업이다. 그간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의 정치파업에 동참하거나 임금 및 단체협상, 임금협상과 관련해 연대파업을 벌인 적은 있지만 통상임금과 관련해 연대파업을 벌인 적은 없었다.


그간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았고 차액분을 계산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청구 부분이 인정됐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통상임금 판결 이후 지난 2일 울산공장에서 만나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5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수당체계 간소화 및 직무급제 도입 ▲개인별 노력, 성과를 반영한 부가급제 도입 ▲성과 배분 기준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임금체계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사측에 요구한 통상임금 확대 적용 안이 빠져 있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24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