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사진=머니투데이 DB


팬택’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팬택의 공개매각이 또다시 좌절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팬택 매각 예비입찰에 응한 3개사에 대해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3개 업체가 제출한 팬택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며 “후속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마감된 팬택의 예비입찰에는 2개의 국내업체와 1개 해외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팬택이 청산의 기로에서 벗어나 회생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세번째로 진행된 이번 공개매각마저 무산됨에 따라 팬택의 청산 위기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으로 팬택 법정관리인, 채권자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앞으로의 절차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