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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지 7일이 안됐을 때 대출을 철회하면 금융사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청약 철회권 제도가 도입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도 7일 내에는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금소법안)에서 규정하는 일반소비자 대상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권을 토대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도입대상을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전환되고 배상책임이 무거워지는 등 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가 강화된다. 또 은퇴예정자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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