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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151곳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하고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진행한다. 분식회계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5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재무제표 감리를 받는 기업은 151개사로 지난해보다 62개사(70%) 더 늘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감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곳씩 나눠 진행된다. 특히 금감원은 미국 증시에서 상장한 기업의 회계 감사를 맡고 있는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공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PCAOB에 등록돼 있는 국내 회계법인은 총 12곳이다. 이 중 미국 내 상장한 국내 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곳은 삼일과 삼정, 안진회계법인 등 3곳이다.
분식회계와 관련해 경영진이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세부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등기 임원에 한해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감사·감사위원 등 내부 감시자와 상법상 업무 집행 지시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졌다. 예컨대 '해임 권고' 등 행정 조치가 대표적이다.
또한 기업이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해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상장법인의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감리주기를 기존 40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회계감리 기법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등 법인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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