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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두 차례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이후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에 금감원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 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출자전환이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 부채를 조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실사 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키로 결정했으며 금감원에도 위와 같이 보고했다. 그 후 이같이 내용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금감원 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심지어 담당 국장은 팀장이 요구한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월 13일 A회계법인 담당자들을 불러들여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는 2차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채권은행은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것으로 부의안건 작성했다. 하지만 그 달 21일 협의회에서는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실시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은 담당 임원과 담당자를 압박해 부의안건에 신속히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팀장은 3~4차례 B채권금융기관에 전화해 “기관이 반대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다그쳤다. 담당국장도 C채권금융기관 부행장을 호출해 "C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니 부의안건에 동의하라"고 재차 외압을 행세했다.
결국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1000억원)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의안건은 그대로 결의돼 출자전환이 실행되면서 대주주에게 특혜가 부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 담당자 문책을 요구한 것은 물론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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