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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머니투데이>가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 과징금 종합 집계 현황을 분석해 보도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공정위가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1538억원(16건)으로 집계됐다. 4월말 기준으로는 1852억3300만원에 달한다.
과징금 현황을 보면 부당지원과 부당감액 행위를 저지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총 156억3000만원(25건)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건설사들에 대한 과징금은 796억8000만원으로 전체(1852억3300만원)의 43%를 차지했다. 건설사들은 주로 입찰 담합을 하다 당국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약 제품의 시장공급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된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은 과징금 64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정위가 과도하게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과도한 제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반면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제재조치라는 입장이다. 과징금 제재보단 기업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 혹은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통해 챙기는 부당이익 근절 등이 선제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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