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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한 유아용 아동복과 섬유제품, 어린이머리장식 등 28개 유아·어린이제품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어린이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유아복(2개) ▲아동용복(13개) ▲어린이머리장식품(1개) ▲유아용침대(1개) ▲어린이용 소변기(1개) ▲욕조(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창문블라인드(1개)다.
특히 이중 유아복 2개 제품 지퍼손잡이에서 인체의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나, 의류안감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정도로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 13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최대 503배 검출됐다.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에서는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10배,어린이용 소변기 1개 및 욕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83배를 각각 초과했다.
유아 및 어린이가 실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모차 1개, 유아용삼륜차 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웃돌았다. 이밖에 비비탄총 1개와 킥보드 1개 제품은 낙하강도 시험시 각각 탄창부위 파손과 앞바퀴 연결부위가 휘어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어린이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유아복(2개) ▲아동용복(13개) ▲어린이머리장식품(1개) ▲유아용침대(1개) ▲어린이용 소변기(1개) ▲욕조(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창문블라인드(1개)다.
특히 이중 유아복 2개 제품 지퍼손잡이에서 인체의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나, 의류안감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정도로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 13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최대 503배 검출됐다.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에서는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10배,어린이용 소변기 1개 및 욕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83배를 각각 초과했다.
유아 및 어린이가 실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모차 1개, 유아용삼륜차 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웃돌았다. 이밖에 비비탄총 1개와 킥보드 1개 제품은 낙하강도 시험시 각각 탄창부위 파손과 앞바퀴 연결부위가 휘어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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