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TV광고를 심야시간에 한해 방영토록 하는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대부업체의 광고시간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 광고는 오전 9시~오후 1시 사이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시간대에 한해 방영이 허용된다. 청소년들이 대부업 광고를 반복 시청할 경우 그릇된 경제상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계는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 3개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이들 로펌은 대부업 광고시간 제한과 관련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 중 과잉금지 원칙'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로펌은 청소년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목적에 대해 "실제로 대출광고가 비소비자 계층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현재 및 미래의 경제관념을 해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모든 방송광고를 일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대부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결여된 과도한 수단"이라며 "광고의 종류와 대출상품의 특성, 매체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사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제외한 채 대부업 광고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를 주류·담배·도박업 광고 등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려는 입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해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를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법률심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