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권위원회는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수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자는 자국으로부터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벌이나 생명,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국내 체류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앞서 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아 이들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이들의 국내 체류를 허가한 것은 국내 거주나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난민법’에 따라 난민지원시설 등 국가의 별도 제도 지원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