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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수협에서 2013년 98건(피해금 3억2100만원), 2014년 411건(피해금 20억3900만원)의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수협은 단 한 건도 보상하지 않았다.
특히 수협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보험사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하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이 가입한 보험의 특별약관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해 생긴 손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손해’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명시됐다.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음에도 수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보험금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3월부터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수협은 ‘일부 면책조항 부적용 특별약관’을 2013년 10월에 갱신했다. 올해 안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수협은 대형보험사에 보험료만 주고 소비자를 위해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올해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약 400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발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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