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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최종낙찰된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의 제작 실적에 이의를 제기한 현대로템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30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한 현대로템의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3월20일 조달청이 전동차 200량 구매 입찰의 최종낙찰자를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으로 결정하자, 로윈이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품 및 화차 공급 실적만 갖고 있는 로윈은 평가 항목 중 '전동차 제작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술입찰적격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동차 제작실적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로윈은 과거 7호선 연장선 신규 전동차를 공급하면서 차체·대차·인버터·제동·컴퓨터 장치 등 5개 전동차 부품을 납품한 내역을 이번 실적증명서에 '1건 일괄 계약'으로 표기했다. 즉 7호선 전동차를 자체 제작했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평가기관인 서울메트로는 이를 완성차 실적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로윈의 이러한 실적에 대해 '사건 입찰에서 정한 계약 목적물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물품을 제작·납품한 실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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