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삼척시장' /사진=뉴스1

'김양호 삼척시장'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53)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핵심 쟁점인 원자력발전소 유치 여부와 관련해 찬성론자인 김대수 후보 정책의 위험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언급한 '김대수 후보가 관사에 살고 있다'는 내용은 김 후보의 집이 지역 내에 없어 머지 않아 삼척시를 떠나고 삼척시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을 비판한 맥락과 같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삼척시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말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