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사진=국토교통부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부가 반세기만에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 규모를 300㎡로 확대했다. 마을공동으로 진행될 경우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더불어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2000㎡ 내에서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최대 1000㎡까지 판매나 체험용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가 완화된다.

또한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1만㎡ 미만의 그린벨트 지역이 단절될 경우 이 부지도 같이 해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