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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통과된 시행령안 내용은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과 조정'에서 '협의와 조정'으로 수정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이는 것이 주된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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