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내년부터 31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로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2년간 약 67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