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과다 환급땐 '가산세'… 중복신고 주의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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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제(1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인한 추가환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는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공지했다.
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중 회사를 통한 재정산을 거친 후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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