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30만㎡ 이하)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때 국토부와의 협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2년 내 미착공 때는 그린벨트를 환원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참여로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때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때는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예를 들어 사전협의 때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 가능성, 지자체 간의 갈등 가능성, 환경성, 도시 간 연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 간 형평성 및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또 사전협의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회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