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대책비' /사진=임한별 기자

'홍준표 국회대책비'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국회 대책비'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생민주수호를 위한 경남 3·15 원탁회의'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원탁회의는 이 자리에서 "국회대책비라는 용어는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특수활동비'가 올바른 용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견해"라며 "이런 특수활동비는 직책수당이 될 수 없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지사가 말하는 국회대책비라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정당 활동(원내대표단 운영 등) 등을 지원하는 '특수활동비(의정지원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회의원 개인 급료인 세비하고는 별도의 돈으로, 공적용도 이외는 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