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2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하도급 대금과 임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올해 안에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업무제휴 은행도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상습 체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 대금이나 자재·장비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추후에 지급하더라도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었다. 이를 1년 사이 세 번 적발되면 곧바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강화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온라인 통합민원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창을 새로 설치한다. 신고포상금도 현행 과징금의 7%에서 내년 10%로 확대한다.
시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투입된 인력과 시스템상 등록된 인력이 일치하는지 관리할 방침이다.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발주부서와 원도급자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시에 현장을 확인해 근로자 고의 누락 등을 걸러낼 계획이다.
건설인력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오는 8월 시범 도입할 예정인 '건설현장 전자인력관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근로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블루투스(Bluetooth) 기반의 위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공공공사 불법 하도급 실태 개선만으로는 건설 현장 전반에 만연한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보고 민간공사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2명의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선발해 운영 중이며 올해 7월부터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범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하도급 호민관은 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등을 담당한다.
시는 하도급·공사품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감리원 등이 시공 상세도대로 공사가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감리원이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벌점 등 문책 수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하도급 감독관제'를 도입하고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사법경찰이 하도급 감시 업무까지 맡게 되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은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한 다단계 하도급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과제들을 지속해 발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임금체납과 같은 서민 근로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