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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완전한 자유의 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아직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항로변경죄’를 ‘무죄’라고 판결했다. 항공기 보안과 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 판결에서도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도 항소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또한 ‘땅콩회항’ 사태의 직접적인 대상들과 진행중인 민사소송도 남아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사건 당시 서비스를 담당한 김도희 씨로부터 미국에서 민사소송에 피소된 상태다.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배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3월 미국 뉴욕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는 사건 이후 개인휴가와 병가를 연장해 9월18일까지 휴직 중이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며 현재 대한항공의 '공상 처리'로 유급휴가 상태다.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자택으로 곧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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