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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800억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21일 "UAE의 국제석유투자 회사(IPIC)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 B.V가 지난달 30일(미국시간)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산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이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하노칼 등 네덜란드 회사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여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IPIC는 석유·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로 UAE의 왕족이자 부호인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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