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박경철 공판' /사진=뉴스1

'익산시장 박경철 공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무소속)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는 이상 법정 최저형인 점, 원심과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대법원 권고형량의 범위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판결 직후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이) 상당히 안타깝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가 원칙인만큼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제작소 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