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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담은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정책의 최상위법으로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확히 명시했다.
이 법은 주택정책의 근거법으로 여겨지는 주택법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주택법은 건설과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거복지 정책 근거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소득수준,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복지 정책 수립에 노력해야만 한다. 주거종합계획은 10년과 1년 단위로 수립하되 주거복지 현실에 맞춰 5년 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만 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관한 지표(최저주거기준)를 설정·공고해야한다. 국민의 주거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유도주거기준이 신설됐다.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지침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기본법에는 또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주거복지센터 개설 ▲주거복지 정보체계 구축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법적인 근거와 기본방향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됐음을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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