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무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인혁당사건 무죄'

1차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50년 만에 무죄로 결론이 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도씨 등 수십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1974년에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던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재건위'를 배후·조종세력으로 지목, 같은 해 4월 대법원이 도씨 등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2차 인혁당 사건'이 발생했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 2013년 9월 재심 청구자 13명 중 도씨 등 9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해 11월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