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자료=YTN 뉴스 캡처

'국회법 개정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청와대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서 그동안 행정부의 행정해석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