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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내용'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여당은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 시행령을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의무 조항'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여당은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 시행령을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의무 조항'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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