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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경우 두께가 최소 0.5㎜ 이상인 철판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샌드위치 패널은 그동안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취약지점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0.3㎜ 가량이다.
국토부는 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이거나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신고 전에 '건축 구조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적설량, 지진 등 기상이변을 고려해 건축 기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은 정전시 피난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샌드위치 패널은 그동안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취약지점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0.3㎜ 가량이다.
국토부는 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이거나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신고 전에 '건축 구조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적설량, 지진 등 기상이변을 고려해 건축 기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은 정전시 피난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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