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상가권리금을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토대로 산출할 수 있는 감정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리금 특성에 따른 자료수집·정리 등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하는 세 가지 방식에 따른 유·무형 재산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됐다.

세 가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이다.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 감정평가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게 된다.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은 해당 점포의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므로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식의 감정평가다.


감정평가사는 그동안 영업권 등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나 권리금 감정평가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권리금 감정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권리금 평가 때 유의사항 등과 관련해 감정평가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실무에서 감정평가 때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설명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감정평가사들에게 이달 말 개정·배포해 권리금 감정평가방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 고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