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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EVS에서 공개된 르노의 ‘트위지’와 같은 초소형 전기차가 오는 2017년이면 국내에서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와 사륜차의 사이에서 분류는 아직 고민거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르게 다가오는 거대 도시화,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 등 미래 교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초소형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70억을 투입해 4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에 나섰으며 오는 2017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디자인의 의장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아울러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보다 다양한 초소형 전기차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3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도 시작한다. 2년간 50억의 비용을 투입해 2017년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개발에 나선 초소형 전기차의 특징은 엔진기반 차량 대비 저가로 1000만원 이하의 가격을 예상하고 있고 근거리 이동수단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차량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인 및 장애인 등 이동취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차실이 없어 비나 눈이 오는 등 궂은 날씨에 매우 취약하며, 별도의 차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일반차량과 함께 위험한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도 보다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저용량 배터리, 홈 충전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해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전압 완속 충전기로 충전시간이 1~3.5시간으로, 일반 충전 스탠드만으로도 보급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완성차 업체의 고유 작업으로 생각되는 창의적인 모델 디자인 분야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참여·개발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기대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의 선진 개발국인 유럽과 일본은 법적 준비를 마치고 차공유(카쉐어링) 서비스, 실증사업 등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다.
다만 초소형 전기차는 국내에서 아직 그 개념이 아직 적립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차와 이륜차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실정이다.
만약 승용차로 분류될 경우 안전기준 충족을 위해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륜차 기준을 적용하기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업부는 초소형 전기차 개발과 더불어 법·제도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의 법적정의와 안전규정, 그리고 보조금 등 지원제도를 산·학·연·관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토 연구하여 효율적 방안을 찾고 있다.
산업부 측은 “자동차의 안전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초소형 전기차가 가지는 장점을 모두 잃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저품질, 저가형 모델의 시장 난입으로 탑승자 안전과 권익을 해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의 경우 이륜과 사륜 자동차 사이의 전기차에 대해 L1e부터 L7e까지 세부 등급을 마련했다. 모터를 부착한 자전거부터 전기 바이크, 3륜차, 4륜차 등 세부적으로 등급을 나눠 다양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2012년 이미 초소형 차 도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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