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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홍제동 8-50번지 일대 ▲남가좌동 337-6번지 일대 ▲연희동 723-10번지 일대 ▲합동 28-1번지 일대 등 서대문구 소재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곳의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대문구 홍제동 8-50 등 3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이며 합동 28-1 일대는 2008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이 완료돼 서대문구청장이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해제하는 지역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어 해제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7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 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 220% 이하, 건폐율 25% 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층수 20층 이하 규모 공동주택 11개동 1101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업대상지 주변 높이를 고려한 최고층수 20층 이하 조정과 과도한 필로티 배제, 주민이용편의를 위한 도로로 단절된 2개 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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