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로고
편의점 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는 밴(VAN·Value Added Network)사에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VAN사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미니스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VAN사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계약기간인 2011년 2월 기존 계약사인 VAN사 2곳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하고 거래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조사결과 미니스톱은 지난 2010년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VAN사로부터 매년 5억원씩 7년간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기존 계약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달라고 요구, 그해 9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인 2010년 10월 미니스톱은 또 다른 VAN사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이를 토대로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으나 VAN사들이 응하지 않자 3개월 뒤 거래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미니스톱은 계약 변경 시점부터 거래 중단 때까지 5개월간 2개 VAN사로부터 각각 지원금으로 5억원씩 총 1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약 5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약 300만원 등 8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거래상대방인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장금 부과 뿐 아니라 이번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