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하사 아가씨'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송영근 하사 아가씨'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지칭해 논란을 일으킨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30일간 국회 출석정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19일 송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서에서 "송 의원의 과거 군 경력 등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이 같은 징계안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앞서 송영근 의원은 지난 1월 열린'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말했다.

또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가정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5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