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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경찰서는 자신의 집 인근에 대마를 재배한 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만들어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씨(47)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시골 5일장에서 대마종자를 구입해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만들어 피운 후 일부 종자를 집 근처에 뿌려 110주를 재배해 오면서 이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미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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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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