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부업체의 경우 대형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해 최고금리를 내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정책 서민금융 대출 확대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증가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정책 서민금융의 상당 부분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 지원이다. 이를 통해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방안은.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 상승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목표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하게 연체율 관리를 할 경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무분별한 소비 조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성실상환자에게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신용한도가 50만원으로 소액이며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 조장 가능성이 미미하다. 또 성실상환자라 하더라도 카드사의 소득심사 등을 거친 뒤 발급 가능하다.
▲10%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우선 10% 초중반 금리 제공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이 신용도에 따라 합리적 금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도 중금리 대출 취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대부업체 대출원가가 약 30.85%라는 주장이 있는데 29.9%로 인하가 가능한가.
-개인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해 최고금리를 내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또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도입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자체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일부 대부업체가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며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단속강화 등 서민층 피해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TF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 등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좀 더 인하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차입한도, 공모사채 발행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폐지할 경우 수신을 기반으로 관계형 서민금융을 공급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이 허용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된다.
▲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대부업체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자체 신용등급(CSS)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부기관인 신용정보회사(CB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외부평가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대부업체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정책 서민금융 대출 확대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증가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정책 서민금융의 상당 부분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 지원이다. 이를 통해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방안은.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 상승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목표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하게 연체율 관리를 할 경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무분별한 소비 조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성실상환자에게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신용한도가 50만원으로 소액이며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 조장 가능성이 미미하다. 또 성실상환자라 하더라도 카드사의 소득심사 등을 거친 뒤 발급 가능하다.
▲10%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우선 10% 초중반 금리 제공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이 신용도에 따라 합리적 금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도 중금리 대출 취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대부업체 대출원가가 약 30.85%라는 주장이 있는데 29.9%로 인하가 가능한가.
-개인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해 최고금리를 내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또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도입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자체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일부 대부업체가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며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단속강화 등 서민층 피해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TF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 등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좀 더 인하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차입한도, 공모사채 발행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폐지할 경우 수신을 기반으로 관계형 서민금융을 공급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이 허용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된다.
▲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대부업체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자체 신용등급(CSS)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부기관인 신용정보회사(CB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외부평가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대부업체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