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는 사례에 임차인이 지속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권리금에 상응하는 이전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 발간한 '법제이슈브리프'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제도화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권을 균등하게 보호하고 임차인이 지속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사례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연구원은 이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익환원법 등을 참고해 산정한 적정 권리금 지급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액 기준을 고려한 보상,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상가 우선 분양권 부여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명운 연구위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건축 후 신축 건물에서 영업활동을 지속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