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험업(보증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자금 변동성을 줄이고 불황 시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은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