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 붕괴' /사진=뉴스원(서울시사편찬위 제공)
'삼풍백화점 붕괴', '삼풍백화점'

징역 7년6개월.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사고의 책임자인 이 준 전 삼풍건설 산업 회장에 대한 선고다.


이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 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7년 6개월 형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차남이던 삼풍백화점 사장에게는 징역 7년형이, 뇌물을 받고 백화점 설계 변경을 승인해준 이충우, 황철민 전 서초구청장은 징역 10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친 최악의 참사였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2명 이상이 사망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에서 2분의 1 가중' 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로 처벌한다는 현행법 때문이다. 이러한 법의 테두리에서 수십, 수백명이 숨진 다중인명피해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월호참사사건 때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법무부는 이같은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 형벌의 상한을 100년까지 높이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7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