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융감독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서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주의를 1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광고는 주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이거나 4대 정책 상품의 이름과 유사한 미등록대부업체 상품을 안내한다.

또 대출모집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조회하면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조회하면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을 신청할 때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지 확인하고 금융사와 직접 접촉해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