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분실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약관과 관련해 심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약관 내용 중 티머니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기존 충전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심사에 착수한 것.

현재 티머니카드를 이용 중인 고객은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남은 잔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카드 안에 있는 잔액은 현금이나 다름없어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티머니의 경우 본인 인증을 거쳐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명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는 사업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의 일환으로 현행법 상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분실·도난시에 보상하도록 규정을 고칠 경우 사용 전 등록과정이 복잡해지는 등 고객 입장에서 이용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