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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과속한 선박에 대해 해경이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3일 오후 4시15분 거북선대교에서 돌산대교 방향으로 11.3노트 속력으로 운항하는 낚시어선 A호(4.99톤·승선원5명)를 여수항 과속운항 선박으로 적발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29일에도 이 구간에서 과속운항을 하다 계도를 받은 바 있다. 해경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박은 A호가 처음이다.
여수 구항인 이 구간은 좁은 항로상 선박 고속운항에 따른 너울이 발생할 경우 선박 작업자 추락과 소형어선 전복이 우려되는 구간이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속과 음주, 과승·과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바다가족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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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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