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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상반기 국회 최대 쟁점 사안이던 '뉴스테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도정법 개정안에는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체상태인 사업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직권해제 ▲직권해제 때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의 지자체 지원 ▲2012년 2월1일 이전 지정된 구역의 추진위에 대해 법통과 후 4년 이내 조합설립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해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뉴스테이법은 개발보호구역(그린벨트)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해 남은 부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허가하는 내용, 세제혜택 부분 등 기업 '특혜' 논란을 수정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사업하려는 토지의 수용조건을 강화하고(토지수요 2/3이상, 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 ▲그린벨트 지역 내 사업 때 개발이익 환수 근거 조항 마련, ▲지구조성 사업에는 원안에 배제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 참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오늘 통과된 법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이달 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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