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워크아웃 위기에 처한 삼부토건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삼부토건에 대해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하고 1억423만5000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삼부토건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제65호선 7공구 공사 등에서 8개 하도급업체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뒤 2013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하도급금 14억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 조사 이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지만 법정지급기일보다 5일에서 306일까지 지난 뒤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또 문제가 됐다.

현행법은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