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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법안 내용'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153명 가운데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발행인의 해당 주식 처분권을 1년간 제한하고, 일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1개 기업당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에는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활성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밖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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