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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에 둔다는 헌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특검 도입 여부나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합의에 따라서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끝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결정되면 법무·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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