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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 TV광고가 가능한 시간대가 제한된다. 또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이처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 TV광고는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에는 제한된다.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총 등록 대부업체 8794개 중 대형 업체 250개가 금융위로 이관될 전망이다. 현재 총 대부잔액 10조9000억원 중 대형 업체의 잔액(9조8500억원)이 90.4%에 육박하는 만큼 대부분의 대부거래를 금융위가 관리감독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위법행위자의 대부업체 임원 제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대부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보호감시인’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대부업 미등록자가 '대부', '대부중개' 등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대부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대부업자가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를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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