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정부이송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주택거래신고제는 즉시 폐지된다.
이 제도는 부동산시장이 투기 열풍으로 뜨거웠던 2004년 3월 전격 도입됐다. 투기수요가 판을 치면서 집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심화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었다.
제도 도입으로 투기지역 중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60㎡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은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었다.
특히 매맷값이 6억원을 초과하면 주택구매 자금조달 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까지 조사한 것으로 출처가 불명확하면 주택구매가 어려웠다.
지정 기준은 ▲3개월간 매맷값 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1년간 매맷값 상승률이 전국 매맷값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한 지역 등이다.
이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다수 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시행되고 특히 2008년 국제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면서 더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은 등록된 부동산 실거래가 중 다운계약서 등이 의심되는 물건은 정밀히 조사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